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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클라우드 업계 "클라우드법 세부 시행령 제정·레퍼런스 확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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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일자리 창출, 외화 획득 등 경제활성화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세부 시행령 제정과 레퍼런스(실적)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클라우드 기업들은 10일 서울 염창동에 위치한 영림원소프트랩에서 간담회를 갖고 클라우드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클라우드 업체들은 대학,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 활발히 도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승 KT 기업사업컨설팅본부 상무는 "정부는 6개월 후면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는 만큼 세부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 인증한 시범 서비스들이 시장에 빨리 론칭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렇게 돼야 아마존, MS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한국에 활발히 진출해도 (서비스 성능을 인정받은)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국내에 많이 퍼져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클라우드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려면 공공부문 서비스 레퍼런스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조병철 태진인포택 대표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차별화된 성능을 직접 솔루션과 함께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업체들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느냐고 국내 업체에 제안한다. 또 서비스가 빠르게 구축되면 (국내 업체가)클라우드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필요로 하는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은 "아마존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미국의 중앙정보기관인 CIA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후 민간에서 회자되고 있다"면서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도 아마존 사례처럼 큰 분기점이 되는 레퍼런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우려 해소와 대중소 클라우드 업체 간 협력 촉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창제 가온아이 대표는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많이 알려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늦게 도입한 데다 보안 사고도 굉장히 많아 (국내 서비스 도입을)두려워한다. 정부는 신생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는 "대기업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중소기업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많이 얹힐 수 있느냐가 해외 진출의 기본 전략이 돼야한다"면서 "대기업은 자본력과 브랜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중소업체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중소 업체 간 협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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