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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택시업계 "우버, 한국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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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불법 논란을 불러 일으킨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우버엑스의 서비스를 서울에서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택시업계가 "우버는 한국을 떠나라"고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 측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우버블랙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며 택시업계를 끝까지 우롱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가용과 렌터카로 불법택시유상운송행위를 해온 우버가 서울에서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돌연 택시업계에 협력을 제안해 온 것.

택시업계에 따르면 우버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맞춰 렌터카로 우버블랙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시와 대립하고 있는 렌터카로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점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은 고조되고 있다.

서울택시업계는 "국제적 불법 유상운송 업체인 우버와 앞으로도 어떠한 협력과 제휴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버 측이 택시와 협력하겠다는 주장은 국회에서 유사택시 운송사업 알선행위를 막는 법안심사를 앞두고 우버의 불법행위를 가리려 이루어지는 것이며 현재의 위기상황을 모면하려는 가식적인 발표"라고 비난했다.

이어 택시업계는 "택시자존심을 훼손하는 우버의 일방적인 발표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 알선 처벌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버는 6일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워주는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를 서울에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블랙(UberBLACK)'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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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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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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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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