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7 (일)

  • 구름조금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0.5℃
  • 구름많음서울 4.0℃
  • 구름많음대전 9.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5.4℃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8.8℃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6℃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8.4℃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경제

경총 "올해 임금인상률 1.6% 범위 내 조정" 권고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또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총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6%에는 통상임금 확대·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변화로 임금인상분이 1.6%를 초과하는 기업은 임금을 동결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이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7.8%(24만5870원)로 결정하는 등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경총은 또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회원사들에 요청했다. 

경총은 고용안정과 신규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직무가치·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최저임금의 안정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도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근 14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8% 인상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됐다"며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선기능 회복을 위한 최저임금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