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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당 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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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내년 판교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2개 구(區)로 갈라진다.
성남시는 23일 "내년 12월 판교택지개발지구(분당구 판교.운중동, 수정구 시흥동 일부) 첫 입주를 앞두고 분당구를 2개 구로 분구(分區)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주민 설문조사를 포함, 분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후 기본계획 수립, 주민 및 시의회 의견수렴, 지명위원회 구 명칭 제정, 행정자치부 분구안 승인요청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5-6월께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선거구가 달라지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구 시점을 내년 총선 이후로 잡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새 구청 부지를 판교지구(삼평동 96 일원. 2만5천716㎡)에 확보하고 내년 1월 준공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현재 성남시 인구는 수정구 25만8천333명, 중원구 26만3천721명, 분당구 43만6천200명 등 95만8천254명이며 분당구의 경우 판교 입주(수용가구 2만9천265가구, 계획인구 8만7천795명)가 끝나면 50만명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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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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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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