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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자協, 홈플러스 집단소송…13일까지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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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미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혐의가 검찰에 적발돼 현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당시 홈플러스가 입수한 고객정보는 2400만여건, 한 건당 1000~4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한국YWCA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고객을 기만하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매매한 홈플러스의 비도덕적 기업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물론 조속한 피해배상을 요구한다" 며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 불법매매로부터 소비자주권의식을 확립시키고자 33인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며 "이번 소송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비윤리적인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를 배상받고, 업계의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는 홈플러스 회원가입자이면서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품응모에 참여한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날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상담센터 및 10개 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소송 비용은 1만원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홈플러스 고객 152명은 홈플러스에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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