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7.0℃
  • 서울 3.0℃
  • 대전 4.2℃
  • 흐림대구 8.4℃
  • 울산 8.9℃
  • 광주 6.0℃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5.6℃
  • 제주 13.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

김기춘 실장, 1년6개월 만에 자연인으로

URL복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후임자 인선으로 마침내 정권의 2인자에서 내려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 실장은 이날 후임 비서실장으로 이병기 국정원장이 발탁됨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8월5일 허태열 전 실장의 뒤를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직을 맡은지 1년6개월 만이며 지난 17일 박 대통령의 사의 수용 발표가 있은지 열흘 만이다.

김 실장의 퇴임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소폭 개각에 이은 3단계 인적쇄신의 마침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기까지 오랜 기간 그의 거취를 놓고 유임이냐 퇴진이냐의 관측이 엇갈렸다.

박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웠던 까닭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치켜세운 것은 그에 대한 '무한신뢰'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당시 박 대통령은 "(김 실장은)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신다"며 "청와대에 들어올 때도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요청하니까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외아들이 2013년 12월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져 현재까지 입원 중인 김 실장의 가족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동시에 하나 뿐인 아들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평소와 다름 없이 업무를 수행해온 데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등에 업은 김 실장은 청와대에 입성한지 얼마되지 않아 특유의 카리스마와 업무 추진능력을 바탕으로 당·정·청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왕(王)실장'이란 별명을 얻었다. 비서실장 임명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전 총리보다 미묘하게 앞서 걸으며 박 대통령과 회의장에 입장한 장면은 그를 정권의 2인자로 각인시켰다.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인 김 실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0년 사법고시에 합격, 광주·부산·서울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검찰총장(1988년)과 법무부장관(1991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을 역임, 입법·사법은 물론 사회 영역을 두루 거친 인물로 꼽힌다. 1996년 15대 총선에 출마·당선돼 정계에 입문, 16·17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하면서 입법부에서도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박 대통령이 갖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왔던 기저에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온 오랜 인연도 자리하고 있다.

김 실장은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장학회 출신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냈다.

1974년 8월 공안 검사로 재직 당시 박 대통령의 모친인 육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냈고 유신헌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의 말년에는 청와대 비서관으로도 일했다.

김 실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후보로 나섰던 박 대통령의 법률지원단장으로서 본격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박 대통령의 원로 참모진인 이른바 '7인회'의 중심 인물로 법조계와 관련한 조언을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7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상황 판단에 빠르고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호평을 받는다. 뛰어난 리더십과 업무 장악력으로 당·정·청을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박 대통령을 항상 깍득하게 대우하는 등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인 점도 김 실장을 부각시킨 요인 중 하나다. 비서실장 임명 다음날인 2013년 8월6일 여야에 5자회담을 제안하기 위해 기자들 앞에 선 자리에서 "윗분의 뜻을 받들어 발표를 드리겠다"는 말로 시작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재임 기간 내내 야권과 여론의 비판에 시달렸다. 왕을 대신한 섭정으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른 흥선대원군에 비유돼 '기춘대원군'으로 불렸다.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인 1992년 12월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으로 기소된 이력은 비서실장 임명 당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또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 주도했으며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심판시 일종의 검사역할을 한 점도 야권의 반감을 샀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으로 물러나는 과정에서는 사퇴 종용 등 '찍어내기'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늑장 상황보고와 재난안보컨트롤타워 논란으로 책임론에 시달렸다.

특히 청와대에서 유출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의혹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으로 조직 기강을 다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었던 까닭에 정부 출범 초기부터 끊임없이 발생한 인사 참사의 지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