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8명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부장판사 권택수)는 21일 오전 10시 고 도예종 씨 유족 등 8명의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 가족별로 각각 27억∼33억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 245억여원이 되는 이번 판결은 시국사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금 중 최고액이다.
또한 유족을 제외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도 10억원으로 가장 큰 액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8명 및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면서 "30년동안 유족들이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 이에 따른 경제적 궁핍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에게는 각 10억원, 처나 부모에게는 6억원, 자녀들에게는 각 4억원 등으로 위자료를 정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고인 국가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과거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받기 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소멸시효를 주장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구차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과거 재판이 잘못됐음을 인정받기 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도예종 씨 등 희생자 7명의 아내 및 자녀들은 가족별로 27억∼33억원씩을 받게 됐으며, 고 여정남 씨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아 누나와 형제, 조카 등이 총 30억원을 받게 됐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상 판결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이라며 환영했으며, "배상금은 사단법인을 만들거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64년 8월14일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북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지 10년 뒤인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도예종 등 8명에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75년 4월 8일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당시 중앙정보부는 도예종 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또한 32년만인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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