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오늘부터 가동

URL복사

미래부·방통위,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액 10배 높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고가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을 통한 편법보조금 지급 등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상황.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기로 했다.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 유통법상 위법사항 전반으로 대상도 확대해 개설·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www.cleanict.or.kr) 및 전화(080-2040-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미래부와 방통위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해 강화하기로 했다.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도 도입,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병원비 대신 내주고 신생아 매수한 후 양육 과정서 학대한 30대 여성 징역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12일(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8년 1월 25일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해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내주고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지난 2022년 9월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B양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