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8.1℃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흐림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5.2℃
  • 흐림고창 10.5℃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가 학자금 대출 장사하나

URL복사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이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6.66%로 지난 학기에 비해 0..7% 포인트가 올랐다.
학부모단체들은 "정부가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인상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교육부와 주택금융공사 등은 시장금리가 대폭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20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1학기에 연 6.59%의 대출금리가 높다는 여론이 들끓자 2학기엔 책임지고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하더니 되레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최경희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지난 1월 "학자금 대출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도 공감한다"며 "앞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 관련기사 「靑 "학자금대출 고금리, 미안하게 생각…대책 마련"(1.16)」
학부모단체들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연 3~5%의 저리로 대학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의 경우 대학생 681명이 학자금대출 이자를 내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금리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단체들은 또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학자금대출 1조6000억원어치를 판매해 100억원의 수익을 낸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학생 대상으로 큰 이익을 내고도 금리인하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 `2학기엔 이자율을 0.2%p이상 낮추겠다`고 공언했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