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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설 앞두고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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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체 '원데이맘과' 거래 주의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설을 앞둔 지난달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상담은 238건으로 전월(163건) 대비 46%(75건)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품권 관련 상담은 매년 초 상담이 다발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올해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권의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두절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특히, 통신판매업체 '원데이맘'(www.onedaymom.com)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공동구매 형태로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 판매한 후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하면서 소비자 상담이 늘어났다. 

원데이맘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4년 12월 7건에서 2015년 1월 44건으로 급증했고, 2월에는 17일까지만 61건이 접수됐다. 현재 해당업체는 고객센터 연결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한 상품권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7만1888건으로 상품권 등 서비스 관련 상담이 2만9262건(40.7%), 휴대전화 등 물품 관련 상담이 3만8158건(53.1%), 물품관련서비스 상담이 4468건(6.2%)을 차지했다.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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