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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전북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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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사무관 승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웅포면장 최기현 

◇6급 주사 승진

▲민생경제과 문영희 ▲기획예산과 한인경 ▲기획예산과 지윤아 ▲투자유치과 김흥순 ▲행정지원과 김영렬 ▲세무과 오정미 ▲행정지원과 채송화 ▲기초생활과 채수훈 ▲상수도과 신육식 ▲함열출장소 지적계장 오권재 ▲도시개발과 최영철 

◇7급 주사보 승진

▲민생경제과 최문근 ▲기획예산과 정보라 ▲삼성동 조강진 ▲투자유치과 송수현 ▲복지청소년과 정은선 ▲문화관광과 김선호 ▲신동 방나예 ▲청소자원과 박종의 ▲보건지원과 최다해 ▲보건지원과 정다운 ▲상수도과 김희태 ▲하수도과 김익중 

◇8급 서기 승진

▲기초생활과 나우석 ▲기초생활과 권은영 ▲식품클러스터지원과 김고은 ▲신동 이상진 ▲모현동 박상훈 ▲어양동 김선아 ▲복지청소년과 김정회 ▲녹색환경과 홍푸름 ▲도로관리과 조도윤

◇5급 사무관 전보

▲송학동장 백영종 ▲세무과장 김진성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영등2동장 박준권 ▲어양동장 이창현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인화동장 이문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삼기면장 안효천 ▲모현동장 국승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최봉섭 ▲경영개발과장 황재택 ▲신동장 한상철 ▲낭산면장 박윤선 ▲징수과장 김석재 ▲식품위생과장 김재광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영등1동장 이영성 ▲투자유치과장 박영호 ▲망성면장 추상수 ▲함라면장 배수문 ▲주택과장 김성도 ▲하수도과장 소장섭 ▲금마면장 황영삼 ▲용동면장 김용신 ▲남중동장 김홍달 ▲중앙동장 임유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삼성동장 김종근 ▲오산면장 강태순 ▲용안면장 김명호 ▲상수도과장 고성봉 ▲유적전시관장 양승영 ▲동산동장 유창숙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여산면장 이희성

◇6급 주사 전보

▲오산면 송지영 ▲건설과 유원향 ▲민생경제과 김정선 ▲행정지원과 유은미 ▲교육정보과 고윤석 ▲경로장애인과 고선희 ▲축산과 정광수 ▲성당면 정용훈 ▲도시개발과 이인성 ▲경영개발과 양현석 ▲건강생활지원센터 이해자 ▲보건사업과 김연숙 ▲여성보육과 박경희 ▲도로관리과 한정국 ▲한류패션과 허민석 ▲함라면 엄은용 ▲도시개발과 육근범 ▲종합민원과 최광수 ▲건강생활지원센터 박미숙 ▲농업정책과 이철수 ▲농촌지원과 김난영 ▲기술보급과 윤석한 ▲농촌지원과 이은숙 ▲하수도과 한제인 ▲감사담당관 김태환 ▲교통행정과 이명복 ▲시민안전과 조을수 ▲세무과 송영강 ▲차량등록사업소 박용수 ▲징수과 김인수 ▲웅포면 정선희 ▲교통행정과 황희철 ▲역사문화재과 전영수 ▲기획예산과 모순영 ▲주택과 김만선 ▲투자유치과 송규원 ▲투자유치과 박종인 ▲망성면 이병두 ▲교통행정과 송병철 ▲식품클러스터지원과 박철영 ▲의회사무국 강금진 ▲기획예산과 김호상 ▲감사담당관 변명숙 ▲감사담당관 박재우 ▲식품클러스터지원과 박갑수 ▲용안면 조학수 ▲건설과 최선우 ▲낭산면 이영내 ▲세무과 강신명 ▲농업정책과 정기운 ▲기획예산과 정홍진 ▲행정지원과 김형순 ▲민생경제과 김영희 ▲의회사무국 조계남 ▲동산동 김진태 ▲안전행정국 양재남 ▲교육정보과 오병주 ▲기획예산과 조우영 ▲중앙동 김완수 ▲감사담당관 박종석 ▲복지청소년과 진선희 ▲복지청소년과 조경주 ▲삼기면 송인규 ▲시민안전과 소형섭 ▲상수도과 최용식 ▲하수도과 박태신 ▲경영개발과 오수홍 ▲축산과 강춘석 ▲건설과 권수헌 ▲함열읍 양주영 ▲시민안전과 황기덕 ▲도로관리과 이용재 ▲식품위생과 이수란 ▲복지청소년과 송희숙 ▲보건지원과 최현규 ▲여산면 고종수 ▲체육진흥과 이응봉 ▲망성면 임규윤 ▲국민생활관 김춘성 ▲여성보육과 최은자 ▲오산면 원형복 ▲행정지원과 김형석 ▲여성보육과 윤경 ▲종합민원과 한두련 ▲황등면 김정숙 ▲함열출장소 황선호 ▲민생경제과 송기용 ▲종합민원과 김영오 ▲산림공원과 박우성 ▲도시개발과 박신 ▲예술의전당사업소 장수필 ▲농업정책과 호해익 ▲복지청소년과 권혁 ▲농산유통과 최병중 ▲여산면 김용수 ▲농산유통과 김남북 ▲농업정책과 전민호 ▲상수도과 최병락 ▲유적전시관 은희태 ▲국민생활관 박종호 ▲축산과 이한순 ▲용안면 송호윤 ▲농업정책과 도상욱 ▲농촌지원과 이재열 ▲농촌지원과 김유열 ▲농산유통과 심정홍 ▲기술보급과 조미란 ▲농촌지원과 오원택 ▲농촌지원과 이정화 ▲예술의전당사업소 전영섭 ▲유적전시관 박양환 ▲시민안전과 박기성 ▲징수과 장오식 ▲경로장애인과 윤성민 ▲용동면 유연원 ▲상수도과 김경화 ▲용안면 나영근 ▲세무과 박원용 ▲징수과 한태우 ▲교육정보과 강은옥 ▲복지청소년과 이행희 ▲문화관광과 이평구 ▲여성보육과 방혜경 ▲주택과 김용호 ▲경로장애인과 김현복 ▲교통행정과 김수복 ▲영등1동 배춘광 ▲체육진흥과 김우진 ▲한류패션과 배규진 ▲왕궁면 이명천 ▲농업정책과 이정노 ▲하수도과 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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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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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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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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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