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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생명, 어린이보험 눈속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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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면서, 얄팍한 상술로 계약자에게 눈속여 3조4천억원대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오다가 적발됐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무배당뉴어린이닥터보험과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보험은 “제1급장해 및 재해장해로 인하여 2~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활치료자금으로 매년 1,000만원씩 20년간 지급토록 되어있어 인기리에 판매되자,무배당 뉴어린이닥터Ⅲ보험(2001.10.4 판매)으로 약관내용만 변경하여 “ 재해로 인하여 제1급~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로 고쳐, 뇌성마비,발달장해등 일반(질병)장해 1급은 보장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2000년4월부터 판매하여 177만명이 가입하고 3조4,37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어 들인 힛트상품이다. 처음에는 모든 장해 1급을 보장해주다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기를 끌자,뇌성마비,발달장해등 보장을 빼버리고 재해로 인한 장해1급만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약관표현만을 바꾸고 동일한 상품명에 Ⅱ 를 라고 추가표기만 하여 다른 상품임에도 동일한 상품인 것 처럼 보험설계사나 계약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1급장해 및 재해장해로 인하여 2급~6급의 장해”에 사용하는 장해위험율과 “재해로 인하여 제1급~제6급 장해”는 동일한 장해위험율로 일반1급장해를 넣거나 빼도 보험료는 변함없이 동일함. 따라서 어린이닥터보험은 Ⅱ에서 Ⅲ로 바꾸면서 보험료는 줄이지 않고 보장범위만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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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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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