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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생명, 어린이보험 눈속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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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면서, 얄팍한 상술로 계약자에게 눈속여 3조4천억원대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오다가 적발됐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무배당뉴어린이닥터보험과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보험은 “제1급장해 및 재해장해로 인하여 2~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활치료자금으로 매년 1,000만원씩 20년간 지급토록 되어있어 인기리에 판매되자,무배당 뉴어린이닥터Ⅲ보험(2001.10.4 판매)으로 약관내용만 변경하여 “ 재해로 인하여 제1급~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로 고쳐, 뇌성마비,발달장해등 일반(질병)장해 1급은 보장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2000년4월부터 판매하여 177만명이 가입하고 3조4,37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어 들인 힛트상품이다. 처음에는 모든 장해 1급을 보장해주다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기를 끌자,뇌성마비,발달장해등 보장을 빼버리고 재해로 인한 장해1급만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약관표현만을 바꾸고 동일한 상품명에 Ⅱ 를 라고 추가표기만 하여 다른 상품임에도 동일한 상품인 것 처럼 보험설계사나 계약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1급장해 및 재해장해로 인하여 2급~6급의 장해”에 사용하는 장해위험율과 “재해로 인하여 제1급~제6급 장해”는 동일한 장해위험율로 일반1급장해를 넣거나 빼도 보험료는 변함없이 동일함. 따라서 어린이닥터보험은 Ⅱ에서 Ⅲ로 바꾸면서 보험료는 줄이지 않고 보장범위만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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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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