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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일파 재산 257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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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3일 2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영휘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10명 소유의 토지 156필지, 102만60㎡(시가 257억원ㆍ공시지가 105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았던 민영휘와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재곤을 비롯해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윤덕영, 이근상, 이근호, 임선준, 한창수 등이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 환수 결정은 지난 5월2일 1차 결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 위원회는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토지 154필지, 25만4천906㎡(공시지가 36억원 상당)를 국가에 귀속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시가 320억원, 공시지가 142억원 상당의 토지 310필지, 127만4천965㎡로 늘어났다. 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제3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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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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