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1.6℃
  • 구름많음대구 -1.7℃
  • 맑음울산 -0.5℃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8.2℃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사회

참여연대 ‘조현아 수사 압력전화 의혹’ 변호사 징계 촉구

URL복사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참여연대가 '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구속을 막으려고 검찰에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징계하라고 9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압력 전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촉구서를 보냈다. 이들 변호사는 검찰 총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8일 한 일간지는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검찰 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변호사 2명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구속 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전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이기도 한 변호사윤리장전 제38조는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미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장전 제23조는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지방변호사회 등에 내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변호사들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 제38조와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변호사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특히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근절하려고 노력해 온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이므로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변호사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거나 선임신고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제출한 상태가 아니라면 윤리장전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사법 제97조는 '수사 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변호사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 사유가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