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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물의 일으킨 인물 ‘유공자 표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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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학부모단체 대표에 교육장관 표창 대상자 선정돼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선거법 위반 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육시민단체 대표가 ‘학부모정책 추진 업무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선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4년 학부모정책 추진 업무 유공자 표창 대상자'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L모 상임대표를 포함시키는 등 모두 22명을 추천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훈격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다.

교육부는 L 대표가 전국 4개 권역별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을 공로로 인정해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학부모 단체 교육을 명목으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3000만원을 지원해 준 사업이다.

표창은 포장 다음가는 훈격으로 상훈법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해 준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창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L 대표가 201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화는 과정에서 모 후보들에게 사퇴 압박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는 점이다. 당시 진보 단일 후보였던 이수호 후보는 L모 대표의 후보직 사퇴를 종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옹호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여성연합 등 다른 단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발표했다가 정미홍 정의실현 국민연대 상임대표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두고 교육부와 대립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내년 7월 주민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진보교육감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나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표창이 취소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선거법 위반 등 문제 등이 표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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