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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지자체 부적절한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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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총 1178건…696건 폐지 완료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 A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어달라는 설계의뢰를 받고 B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B구청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 설치가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A건축사는 어렵게 수주한 설계를 허탕치게 됐다.

# C사는 D시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고자 공개공지(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고 건축법에 따라 20%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요청했으나, D시 조례에서는 법상 공개공지제공 면적보다 초과 제공해야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소중한 재산을 제공해야 할 형편이다.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자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한 결과 숨은 건축규제는 총 1178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다. 또한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이 1072건으로 파악됐다.

임의 지침이나 심의기준은 대부분 건축과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영(85건, 81%)되고 있었으며, 법령 부적합 조례는 광역시(867건 ,82%)에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숨은 건축규제 1178건중 696건은 폐지(정비) 완료했으며, 나머지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를 통해 그간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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