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2015년 상반기 중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국내 경제와 산업구조를 대표하는 30개 초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한국판 다우지수’가 도입된다. 또 중소형 연기금이 자금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만들고,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은 ±1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했던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무산됐다.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시가총액·매출액·가격·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30개 초우량 종목을 골라 한국식 다우지수(가칭 'KTOP30')를 개발한다.
금융위는 'KTOP30' 지수가 국내 대표지수로 정착될 경우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TOP30' 선정 조건에 가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다우지수 편입종목은 3만~20만원 수준이다. 애플은 지난 6월 다우지수 편입을 위해 7:1의 액면분할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한 뒤 향후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현물시장 상황과 직접 연계되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도 가격제한폭을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가격 급변에 따른 변동폭 확대를 막기 위해 한 종목의 주가가 8%, 15%, 20% 하락할 때 '서킷 브레이커 제도(주식매매 일시정지)'가 각각 발동되도록 했다. 1~2단계 발동시에는 20분간 거래정지 후 10분간 단일가 매매, 3단계 발동시에는 당일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
금융위는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으나, 주식거래량 감소 등으로 ATS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기관투자자 주식투자 활성화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이 설치된다. 투자풀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운용사 선정 및 평가 등을 수행하고, 증권금융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형 연기금이 투자풀에 자금운용을 위탁하고 중장기자금은 주간운용사가, 단기자금은 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체계다. 중장기자금과 단기자금 비중에 따라 안정형(3:7), 중립형(5:5), 투자형(7:3) 등으로 운영된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는 현행 예금자금의 10%에서 20%까지 확대된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역할 규범인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제정한다. 이 코드는 주주권 행사 지침 등을 담게 된다.
공모펀드의 동일 종목 10% 이상 투자금지(10%룰) 제도도 개선된다. 펀드 재산 중 50%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형 펀드가 도입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자산 운용시 주식투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투자자 신뢰 제고로 증시 활성화 유도
현재 애널리스트의 주식 관련 리포트가 '매수 의견' 에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되고, 전일 공매도 거래내역 상위종목이 종합금융정보 단말기(Check) 등에 제공된다.
코스닥시장의 규제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초우량 코스닥 종목 7~10개를 기초로 한 선물·옵션 상품 상장이 허용된다.
또 상장기업과 비상장 우량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되는 '트래킹주식' 발행이 허용된다. 트래킹주식은 특정사업부문 또는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결정되는 주식이다.
금융위는 다양한 파생 신(新)상품이 상장되도록 ▲미니선물 ▲초장기국채선물 ▲ 배당지수선물 ▲위안화선물 등을 1~2년 내 허용할 계획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건전한 투자관행 확립을 통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한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은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국장은 “현행 적용하는 증권거래세(0.3%)로 연간 약 4조5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데 0.1%포인트를 낮출 경우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증권 거래가 늘어나면 내년에 다시 논의할 수도 있으며 중장기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