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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감독관 휴대폰 진동음에 영어듣기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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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듣기평가’ 수험생 민원 잇따라…피해 구제 ‘막막’
시·도교육청 “감독관 재량” 외면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던 지난13일 서울의 한 고사장. 3교시 영어 듣기 방송에 집중하고 있던 최모(20)씨의 귀에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듣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던 탓에 진동 소리에 신경쓰지 않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근처에 있던 감독관을 잠시 쳐다본 뒤 문제 풀이에 집중하려 할 때마다 진동 소리가 그를 괴롭혔다.

영어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에 3교시가 끝나고 항의하자 감독관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난 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고사본부에서 통신조회를 하겠다고 나서자 해당 감독관은 그제서야 ‘순간적으로 잘못을 회피하고 싶었다’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최씨는 “지난 10월 모의고사에서 영어 점수가 98점이었는데 이번 수능을 가채점해보니 영어가 80점대 중후반 정도로 나왔다”며 “처음에는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정신적 보상' 등을 운운하며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에 신고를 했는데 해당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만 검토할 뿐 피해자인 수험생을 구제하는 방안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며 “목표했던 대학은 이미 포기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부적절한 통제와 부주의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의 민원이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독관을 섭외하고 교육하는 시·도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에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운영하는 범정부 포털 국민신문고 등을 보면 수능 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과 부적절한 대처로 피해를 봤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영어 듣기와 관련된 사례가 주를 이뤘다.

한 수험생은 “영어듣기와 독해문제를 같이 푸는 방식으로 준비했는데 시험 직전 감독관이‘듣기 때 다른 문제를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공지해 위축됐다”며 “다른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친구에게 물어보니 듣기와 독해를 같이 푸는 것을 제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억울해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영어 듣기 때 독해를 같이 풀고 있는데 감독관이 갑자기 이를 저지했다”며 “뒤에 있던 한 수험생은 울기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똑 같은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사전에 전혀 공지가 없었던 부분인 데다 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재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듣기평가 시간에 듣기 외에 다른 문제를 푸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으나 듣기 평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감독관이 제재할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독관의 진행을 잘못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은 매년 접수가 된다”며 “접수된 문제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답변하거나 전화로 해명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감독관의 잘못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김형태 전 서울시 교육의원은 “휴대폰 진동 문제의 경우 학생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보니 일부 감독관의 부주의로 발생하게 되는 것 같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답 관련 민원이 아닌 이상 사실상 수험생을 구제할 방안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듣기평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문구를 세분화하고 ‘다른 수험생에게 줄 수 있는 피해’의 경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교육의원은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 교실의 수험생 숫자를 20명 안팎으로 조정하면 듣기 평가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와 수험생의 심리적 위축 현상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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