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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도서정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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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오늘부터 전면시행…15% 이내 할인만 가능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된다. 지나친 할인 경쟁으로 출판시장이 왜곡됐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의 개정안이다. 애초 도서정가제는 취지와 달리 큰 할인폭과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출판생태계 복원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할인폭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19%였던 할인율이 15%(현금 할인 10% 이내 +마일리지) 이내로 묶인다. 예외 종이었던 발행한 지 18개월이 넘은 구간, 실용서, 초등생 학습참고서, 도서관 공급도서도 도서정가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던 구간은 재정가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할인될 것을 고려해 애초 비싸게 책정한 책값의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다. 할인 경쟁에 뛰어들지 못해 도태되는 중소 출판사와 지역 서점에 숨을 불어넣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한다는 기대도 담았다.

법안에는 이후 출판·유통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중고 도서 범위에 기증 도서 제외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 명시 등도 포함됐다.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100만원에서 300만원)은 추가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위반 건수마다 적용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출판·유통업계는 또 '도서가격 안정과 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자율 협약' 등을 통해 재정가 도서가 특정 유통사에 차별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가를 낮춘 도서가 지역 서점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제2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어디에서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제2의 단통법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할인폭이 줄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책을 소비자들이 더 외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려의 이유가 될법한 조사 결과들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개정된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도서 한 권당 평균 가격이 현재 1만4678원에서 약 220원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재고 떨이를 위해 진행된 '최대 90%할인' '책 990원'과 같은 할인 행사를 경험했던 소비자가 느낄 체감 가격은 더 높을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도서정가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기존의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후생 손실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역 서점을 되살린다는 취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할인폭 제한으로 도서 가격 차이가 없더라도 온라인 서점은 여전히 무료 배송과 카드사 할인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다.

서점에 납품하는 책의 출고가를 뜻하는 공급률 문제도 있다. 출판사는 책 구매량에 따라 공급률을 차등 책정하는데 이는 크게 20~30% 차이가 나기도 한다. 책을 사들이는 가격 자체가 다른 상황이다.

도서관 공급도서가 도서정가제에 포함되면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부담도 늘었다. 예산이 동일하다면, 도서 구입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우수도서보급사업에 14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해 152억원에서 10억원 줄어든 규모다.

◆출판 생태계 복원될까?

정부는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출판시장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어느 정책이든 완벽한 정책이 있을 수는 없다. 시행 단계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 창작자, 출판계, 서점, 소비자 등 네 행위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폭탄세일이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가격 거품이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시행 후 도서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본다. 출판, 서점, 유통 생태계가 착한 가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선택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판, 서점계의 노력도 주문했다. “배송 문제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은 규제로 해결하기보다는 재래시장이 독자 브랜드를 키웠던 것처럼 지역서점도 마케팅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간에 대한 재정가가 도서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데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특히 초등 아동도서의 할인 폭이 컸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6~11일 '구간에 대한 특별재정가' 신청을 받은 결과 146개 출판사가 모두 2993종 도서의 정가를 평균 57% 내려 신청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들 도서 중 85%가 초등 아동도서다. 어학과 실용서가 그 뒤를 이었다.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우려됐던 분야 도서 중 상당수가 재정가를 통해 사실상 가격을 인하 판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진흥원은 “많은 출판사에서 크게 인하된 도서 가격 조정 노력을 보임에 따라 개정 도서정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기대된다”며“이 같은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책정은 이후 신간과 공식재정가로 판매되는 구간 등에 대한 가격 책정에서도 큰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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