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1.0℃
  • 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2.0℃
  • 맑음울산 2.1℃
  • 광주 2.1℃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3.6℃
  • 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문화

[이재록 칼럼]“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URL복사

성경에는 100세가 된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든가,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나는 등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된 일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1~2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실상으로 얻기까지는 반드시 믿음의 과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실상’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을 바르게 따라갈 때 반드시 믿음의 결과인 응답이 주어집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삼백 년간이나 동행해 주실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창 5:21∼24). 따라서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법이 적용될 수 없었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들림 받았지요. 이처럼 에녹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성결을 이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15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고, 마태복음 5:48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한 요한복음 14:21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라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입력시킨 지식들 중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모두 버려야 하는데, 이는 비진리의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성경은 ‘섬기는 사람이 크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 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는데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은 낮고 천하다’ 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의(義)’라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롬 10:17)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우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므로 설령 내 생각이나 이론,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해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피아노에 관한 이론을 많이 알아도 실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연주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약 2:22).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며,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리고,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는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장 6절) 글: 이재록 목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GCN방송 이사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