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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세계지리 8번 정답 없다”…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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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 판결 뒤집혀…수험생 승소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은 정답이 없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8번 문항의 ㉢지문은 명백히 틀린 만큼 수험생이 고를 수 있는 정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라며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총생산액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유럽연합(EU)이 더 크므로 ㉢지문은 명백히 틀린지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8번 문항의 옳은 지문은 ㉠지문밖에 없으므로 정답이 없다”며 “이같은 문제 자체의 오류로 2012년 기준 NAFTA와 EU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그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 8번 문항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출제된 문제의 질문, 제시문, 정답의 답항 내용을 종합하면 모두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에 부합해야 하므로 따로 예외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제시문은 질문과 함께 문제를 구성해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정답에 문제가 없다’라는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어서 소송 상대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험생측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한편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NAFTA와 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라며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2번을 정답처리한 성적을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수험생 59명은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교과서에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 EU와 NAFTA의 연도별 총생산액 규모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은 없고, 총생산액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지문이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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