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수 년 후에 말라버리는 ‘위험’에 닥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의 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도 상당수 지역에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등’이 켜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2010년과 2011년 소폭의 적자폭을 기록하던 경기도는 이미 2012년부터 적자폭이 3배 이상 증가하여 22억 9천여만 원의 학교안전기금 적자 수지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36억 4천여만 원으로 적자폭이 더욱 늘어났다. 2014년도 이월금은 53억 8천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이대로 간다면 당장 2015년부터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보상 공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기금의 수입은 현재도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나 지자체 보조금 등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들의 비중을 크게 높일 수도 없는 처지다. 경기 악화로 기금 운용수익의 비중도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도 위기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작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걱정을 덜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지원사업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는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 보조금 외에도 국고보조금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다변화함으로써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가야 하며,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가 공공의 영역에서 수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