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에 등록해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에서 대기업 제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생산능력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직접생산 위반을 이유로 확인증명을 취소한 업체가 최근 5년간 40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업체는 총 409곳으로 2010년 93곳, 2011년 91곳, 2012년 118곳, 2013년 86곳, 2014년 8월까지 21곳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 지난 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사유별로 보면, 타사 상표 부착 등을 포함한 하청생산으로 인한 취소건수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설비의 임대 및 매각 등 기준 미충족 143건, 조사거부 46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12건 순이었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