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가로 받는 대부료의 체납규모(변상금, 연체료)가 매년 증가하여 ‘13년 전체 체납액(변상금,연체료) 규모는 1,546억에 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 및 대부료 미납으로 인해 부과된 체납금액은 1,546억으로 이중 징수된 금액은 110억(7.1%)에 불과하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변상금, 연체료 항목의 징수율이 최근 3년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상금의 징수율은 ‘11년 9.43%, ‘12년 6.47%, ’13년 6.58%로 점차 하락세를 보였고, 연체료 또한 ‘11년 7.74%, ’12년 5.03%, ‘13년 8.74% 로 매우 저조했다.
지역별로 보면 ‘13년 기준 변상금의 경우 인천이 1.36%로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대구 1.62%, 서울 6.19% 순으로 나타났고, 연체료는 서울이 3.8%로 가장 낮았고, 대구 3.95%, 인천 4.43% 순으로 집계되어, 서울·인천·대구의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현재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규모는 토지, 건물, 공작물 등 526조 1,709억원 (‘14년. 1월기준)으로 한해 사용수익금액도 5,784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안일한 행정운영으로 매번 이처럼 만성적인 누적체납액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로인해 지난 3년동안 결손처리액은 200억으로 한해 평균 약70억이 사라지고 있었다. ‘11년 45억3,977만원에서 ’12년 77억9,020만원, ‘13년은 76억7,515만원으로 못받는 과징금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현행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81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82조(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에 의해 압류 등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의 수익금 또한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그동안 운영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계속적으로 위축되는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필요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