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교육부 등록 공익법인인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매년 교육부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를 제공하고, 교육부 시설 용역·인증사업을 독차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단체는 정부의 출자지분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법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1998년 이후 55차례에 걸쳐 교육부 공무원 약 1,000여명에 대한 해외연수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무국외연수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대부분의 수익사업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교육부 공무원의 국외연수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대가성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연구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시설 관련 각종 용역을 수행중이며, 2007년부터는 녹색건축인증사업에 뛰어들어 학교시설 인증의 71.3%를 독차지하기도 하였다. 2005년 이후 총 1650건 중 1176건의 인증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86.9%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십수년간 민간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다니며, 기관에는 교육부 관련 사업을 몰아주었다”며, “교육부가 민간단체와 누이좋고 매부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