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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제재심의' 처리 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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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절반 이하로 축소…자료요구 총량제 도입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절차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KB금융지주 사태 당시 제재심의위가 수개월간 결정을 질질 끌면서 징계수위가 오락가락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는 판단에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방식 혁신 브리핑을 갖고 "KB금융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 진행 과정에서 처리 지연 등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며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원장보는 "진술인들의 숫자가 많고, 각각의 진술인들이 제재심에서 할 말도 많다"며 "이 과정에서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나왔는데, 제재심 위원들과 진술인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술인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을 제재 심의 전에 미리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22일 임원회의에서 "KB사태 수습 과정에서 제기된 제재절차 지연 등 제재심의제도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당국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금융사 종합검사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자료요구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사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각 부서 내에 전담 변호사를 운영해 금융사의 질의에 대해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45회 이뤄지던 금융사 종합검사가 20회 안팎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업무전반에 대해 검사하는 백화점식 검사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이 있거나 다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 금융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한 요구 자료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부서별 자료요구 건수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 후 3년간 매년 10%씩 자료요구 건수를 줄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회사에 5400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팀장이 아닌 부원장보, 또는 부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중에 요구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검사요구자료는 사전에 요청하고, 현장에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서면을 통해서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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