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상습적인 무전취식에 이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사기죄와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기소된 나모(4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9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33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주가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가게에 CCTV가 있냐”고 물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과 동종사기 전력이 13회에 이름에도 무전취식 악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신고한 업주와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로 오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올해 4월부터 경남 양산시의 한 주점에서 26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6차례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