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담배 가격 인상에 앞서 담배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가격 인상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낮 12시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날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과 도·소매업자,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 단속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