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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뱃값 내년 2000원 인상…물가연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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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혐오성 경고그림 표기의무화·편의점등 광고금지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내년부터 담뱃갑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하고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먼저 10년간 묶인 담뱃값을 내년 1월1일부터 2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한다.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는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세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 소득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 비가격 정책도 병행된다.

우선 흡연의 피해를 보여주는 폐암 사진과 같은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담배갑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을 자극하는 소매점(편의점) 등의 담배광고, 담배회사의 행사후원과 같은 직간접적 담배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안도 마련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14.2%에서 18.7%로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한다.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형표 장관은 “관련 법안을 이달 안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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