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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지역 소비자들 뿔난다… 6개 TV홈쇼핑 과장광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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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종근 기자] 아직도 TV홈쇼핑 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TV홈쇼핑 경남지역 소비자 상담건수(국번없이1372 공정거래위 소비자상담센타)가 436건(2014.01.02~8.31) 발생했고 '피해구제'(사건)로 13건 접수 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바로 피해처리를 진행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들은 6개 TV홈쇼핑의 과장 광고에 대해 높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워회가 공개한 최근 3년간 인터넷·홈쇼핑 관련 1406건을 보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불만이 44.3%(429건)로 조사됐다.

실제로 4일 오후 뉴시스 경남취재본부에서 모니터링 해 본 바에 따르면 CJ홈쇼핑 'Get it Beauty' 이미용 상품인 '김소형 본초 클렌저'라는 상품은 곡물로 만든 화장품(클렌징)을 강조하면서 추석 전 마지막(완벽) 배송,최저가 구매찬스,오직 단 한 번 추석선물세트, 방청객의 호응, 남은시간 강조 등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강조했다.

GS샵 '제니하우스 퍼펙트 스킨'이라는 이미용품도 '단 한번 완벽에 가까운 커버', '종일 무너지지 않는....'여배우 무결점 피부'. '거의 불가능한 특집' 등 마찬가지로 상품에 대한 완벽성을 호소했다.

또 추석특집 '본품 최다'·'최저가 찬스', '추석 전 마지막 배송'을 강조하며 요즘 인기있는 연예인 인터뷰를 방영했다.

현대홈쇼핑 신영와코루 속옷 방송도 예외는 아니었다. '추석전 마지막 배송'을 강조함과 동시에 상품정보를 매우 깨알같이 적어놓아 소비자가 눈으로 보기에 쉽지 않았다.

이 화면은 상품 내용에 대해 일일이 읽어 볼 시간도 없이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빨리 바뀌고 보기도 매우 어렵게 작은 글자로 적혀 있었다.

최근 홈쇼핑 납품 비리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롯데홈쇼핑은 아모레 퍼시픽 에센스 마블팩트(정품. 기초3종)를 설명하면서 '24시간 촉촉하게 결점없이 완벽커버', '역사적 첫 공개', '오직 방송중에만','론칭기념 딱 한번만 이구성'으로 표시했다.

홈앤쇼핑 역시 '뱅뱅아웃도어 팬츠3종'을 방송하면서 '방송사상 최저가'', 추석전 마지막 배송'을 역설했다.

농수산홈쇼핑에서 채널명을 바꾼 NS홈쇼핑도 마찬가지였다.

'추석 전 완벽 배송' 멘트는 당연했고 눈 건강에 중요한 안국건강 '루테인'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방송하면서 '식약처 인정 생리 활성기능 1등급 원료 루테인'이라는 표현을 했다.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표현이라면 문제없다고 방통심의위 심의 담당자는 언급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가 인식하기엔 마치 식약처의 신뢰성과 이 제품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또 안과전문의가 출연해서 '건강정보입니다'라는 표기는 했지만 최근 문제가 된 '의료인' 방송 출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인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썩 유쾌해 보이진 않았다.

특히 홈쇼핑 방송심의 관계자는 최근 TV홈쇼핑에 의료인(양의사나 한의사)이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하는 것과 관련해 "마치 해당제품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6개 TV홈쇼핑의 과장광고로 인하 불만 사례가 점차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방송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월부터 8월까지 6개 TV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심의 건수는 법정제재가 15건(경고 1건, 주의 14건)이며 행정지도가 28건(권고 16건, 의견제시 12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최근 의사들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하는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심의를 한층 더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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