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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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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등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확정 발표…내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의무 가입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국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2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7년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18년에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장, 2019년에는 10인이상 30인 미만, 2022년에는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적용대상 기업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672개 회사가 퇴직연금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는 4936개사, 2018년에는 3만609개사, 2019년에는 11만2227개사, 2022년에는 127만6659개사가 신규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기한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해 최소한의 이행력을 확보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는 현행 의무화 규정(2012년 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 안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가 해당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오는 2015년7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이 실시된다. 재정지원은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한 10% 보조, 자산운용 수수료의 50% 지원 수준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이번 대책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 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며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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