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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자사고에만 유리한 ‘이중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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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관련, 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는등 자사고에 유리한 '이중잣대'를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3일 시·도교육청의 '2014년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협의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평가 절차나 지표에 문제가 없는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자체가 안산동산고에 불리했다'며 부동의 의견을 내고 1차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어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성기 학교정책관은 “안산동산고가 재정관련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안산동산고를 자사고로 지정할 당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40명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 조건하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타 시도에 비해 1인당 교육비 등 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에 오면 불만족해 전학가는 경우가 많은데 안산동산고는 전학률이 1% 정도로 아주 낮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다”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학교가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등 지정목적을 달성이 불가능한 요건도 없는데도 취소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사고 입장을 대변했다.

반면 평가지표가 잘못돼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평가는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며 1차 평가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사안에 대해 안산동산고는 '평가 자체가 안산동산고에만 불리하다'는 이유로 '부동의'한 반면 평가에 문제가 있었던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이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문용린 교육감 시절 1차 자사고 평가에서 감사 결과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사고 모두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차 평가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법적 검토를 받은 결과 공식적인 절차와 법령에 따라 진행된 평가를 다시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난 6월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진행하는 평가가 재평가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자사고 평가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적이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서 6월 말 완료된 평가라고 하는데 전임 교육감이 1차 평가와 2차 평가에 대해 모두 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료된 평가가 아니다”며 “완료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도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4곳에 대해 평가를 거쳐 10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평가 적용시기를 2016학년도로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10월 말 발표할 재평가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충돌이 예상된다. 이 경우 지정취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권한이 최종 교육부장관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또 교육부 내부 행정규칙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송부한 학교에 대해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부 장관과 '합의'가 아닌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최종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훈령'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하고, 이 경우 상위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훈령'에 따라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지정취소 권한이 사실상 교육부에 있다는 것이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해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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