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연비 부적합 판정과 관련 현대차·쌍용차 등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소송단이 현대차의 자발적 보상 결정에도 소송을 진행할 뜻을 12일 밝혔다.
소송대리인단 법무법인 예율은 이날 2차 소송을 제기한 뒤 내달 3차 소송으로 소송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웅 예율 대표 변호사는 "현대차가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현대측에서 연비 과장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예율은 지난달 7일 현대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폭스바겐, 아우디, MINI, 크라이슬러 지프 등 수입차 업체 등을 상대로 1786명의 소송단을 꾸려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차종별 1인당 청구금액은 현대차 싼타페DM 150만원,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250만원이며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책정됐다.
예율은 이에 그치지 않고 2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예율은 이날 3946명에 달하는 2차 소송단을 꾸려 재차 소송을 제기한다.
김 변호사는 "차량 소유자들이 지속적으로 소송단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일 이후로 접수한 차량 구매자들로 3차 소송단을 꾸려 내달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싼타페의 경우 1차 1518명, 2차 3417명으로 벌써 5000명에 가까운 수의 소송인이 몰렸다. 소송인단이 요구하는 금액을 감안하면 74억원 규모다.
코란도스포츠도 1차 486명, 2차 234명 등 720명이 소송에 참가, 쌍용차에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까지 감안하면 배상액 요구액은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