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2.7℃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5.1℃
  • 구름조금대구 3.3℃
  • 울산 3.4℃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5.1℃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7.0℃
  • 구름조금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경제

동양사태 피해자 배상비율, 15∼50% 결정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000여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15∼50%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분쟁 조정 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1만6015명(3만5754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이같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따르면 분쟁 조정 위원회는 신청자 가운데 1만2441명(2만4028건)에 대해서만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 금액의 64.3%(3791억원)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불완전판매 유형을 ▲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으로 분류하고, 중복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

CP와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투자정보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돼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추가됐다.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5~10%p가 가산됐다.

또 투자경험의 정도에 따라 2~10%p, 투자금액에 따라 5~10%p의 배상비율이 각각 차감됐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을 회사채 20%, CP 25%로 각각 설정했다. 다만 투자횟수가 30회를 넘을 경우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췄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티와이석세스 전자단기사채(2627건)의 경우, 동양인터내셔날 등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이유로 손해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회의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된 후 관련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발송되는데 10여일이 걸린다"며 "투자자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양과 피해자 측이 모두 조정결과를 받아들이면 배상비율에 따라 손해액 일부가 지급되지만,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2만1000명을 넘어섰지만,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는 2월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람 중 1만6000여명에 대한 조정 안건만 상정된다. 2월 이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조사 미비로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추가 조정 대상자다.

한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이날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양증권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업 허가가 취소돼야 마땅함에도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을 끝까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양증권을 즉각 영업정지시켜 두 번 다시 동양사태와 같은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 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투자자 피해 확산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최수현 금감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