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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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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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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본부장 선임
▲강남중앙영업본부 정성관

<전보>
◇실장 전보
▲자금결제실 이보윤

◇부장 전보
▲기업여신심사부 강태희 ▲명동영업부 김원기 ▲대기업사업부 김종서 ▲검사부 박경신 ▲여신기획부 오용진 ▲신용감리부 정승화 ▲리테일제휴상품부 정천석 ▲업무지원부 차주필 ▲영업기획부 채준호 ▲기관영업추진부 최천범

◇지점장 전보
▲삼성1동 강정한 ▲도곡PB센터 강지현 ▲응암동 강행원 ▲경복궁역 구자훈 ▲청담애비뉴 길기현 ▲영업1부PB센터 김자원 ▲남천동 김장호 ▲용인동백 김종민 ▲등촌파크 김종성 ▲노원 김종익 ▲서초 김종준 ▲효자동 김창길 ▲부천시청역 김태용 ▲을지로 민철규 ▲동압구정 박병호 ▲목동역 박영환 ▲대연동 박진상 ▲길동사거리 백대기 ▲뉴욕 백종덕 ▲디큐브시티 변병천 ▲화명동 서민국 ▲평촌 성경록 ▲안산 성재창 ▲혜화동 신미현 ▲장산역 왕영준 ▲성남북 왕준상 ▲일산풍동 우광호 ▲옥수역 유경희 ▲장지동 유창윤 ▲워커힐 육심천 ▲문래동 이성우 ▲아시아선수촌PB센터 이재철 ▲구리역 이준헌 ▲정자동 이현숙 ▲신흥동 이현진 ▲수지신봉 조기수 ▲방화동 채규갑 ▲우만동 채영배 ▲화양동 최경락 ▲부전동 최양호 ▲우이동 편도경 ▲미아동 하복래 ▲구월동 하태국 ▲해운대동백 허경숙 ▲나운동 홍수기 ▲시흥 황진철 ▲이수역 김태경 ▲마포역 박준명

◇지점장 겸 RM(기업금융전담역) 전보
▲가산디지털 강명현 ▲화성병점 곽정오 ▲목동 김경배 ▲야탑역 김진국 ▲김포 김진웅 ▲대치사거리 김한욱 ▲도곡동 김호영 ▲용전동 성병석 ▲남산 성영수 ▲무교기업센터 송종근 ▲성남 신동현 ▲상암DMC 장태수 ▲하단 전인원 ▲천안공단 정근수 ▲전주 주승호

◇부장 겸 RM 전보
▲대전영업부 윤순기

◇RM 전보
▲투자금융부 김인배 ▲기업여신지원부 김태동 ▲온양 박종배 ▲평촌역 배준원 ▲시화 인용한 ▲남동중앙RM1팀 김경원 ▲ 여의도기업센터RM팀 김양년 ▲양재역 박세희 ▲대기업영업1본부대기업1팀 서문기

◇센터장 전보
▲법조타운골드클럽 황지섭

◇WM
 ▲강남WM센터 문영미

◇골드PB 전보
▲영업1부PB센터 김봉수 ▲강남PB센터 문은진 ▲영업1부PB센터 황복희 ▲평창동 이재형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대구혁신도시 송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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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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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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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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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