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태풍 '너구리' 피해 어업인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11개의 양식어가에 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29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내습한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본 어업인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11개의 양식어가에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양식어가들이 실제로 수혜를 입은 첫 사례다.
수협 양식보험은 재해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 인수심사 기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 실시 이후 총 491어가가 양식보험에 가입했다.
이 중 25어가에서 태풍 너구리로 양식 수산물 및 양식장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협은 보험료 사전납부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선납한 양식어가들을 포함, 이번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총 7억6000만원(추정치)의 보험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수협은 적조 발생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어장으로 양식장을 이동하다가 일어난 적조 피해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동안 양식보험 약관에는 양식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적조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양식장 이동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수협은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중 발생한 적조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올해안으로 관련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협관계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가 어업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양식보험이 양식어가들의 튼실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사항을 꾸준히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수협은 지난해 양식보험을 통해 적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총 209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