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보고펀드가 'LG실트론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걸자 LG그룹이 '배임 강요'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LG그룹은 25일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등이 자신들이 보유한 LG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것을 강요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연장에 실패한 책임을 전가했다"며 "오늘 보고펀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배임 강요' 및 '명예 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LG는 "LG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는 물론 사모펀드(PEF) 투자 원칙에도 어긋나는 억지"라며 "분산 투자 및 전문화된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다른 건실한 사모펀드와 달리 변양호 대표 특정 개인의 영향력으로 펀드를 구성해 부실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온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LG는 "보고펀드는 2007년 LG와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동부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LG실트론 지분을 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했다"면서 "보고펀드는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수금융을 동원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LG실트론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LG는 배임 강요와 관련, "자신들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만명에 달하는 ㈜LG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도외시 한 채 LG실트론의 지분을 현재 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높게 매입해 달라며 ㈜LG 경영진의 배임을 지속적으로 강요, 압박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펀드는 LG실트론 상장(IPO)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LG실트론 최대주주인 ㈜LG와 LG그룹 최고 경영진 등을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상장추진이 중단돼 투자금 회수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