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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용도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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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아파트내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춰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입주 후 시설 변경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23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아파트내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 예외가 허용된다. 수요와 특성에 따른 시설 배치라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시설별 세부면적 기준 대신 설치 총량면적만 규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내용(배치도, 설치 종류, 설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이와 같이 건설(계획 변경시 입주예정자 4/5 이상 동의)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총량면적 규정만 적용되는 것. 

특히 입주 후에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 등)을 행위신고(입주자 2/3 동의)를 통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된다.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해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개정안은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도 완화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은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하지만 주거 외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 충족과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해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은 특정 구역·지구가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경우 산업시설 등 특정시설로 50m 이상 이격해 건설하도록 한 규정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제5종 사업장(유해물질 배출량 연간 5t 이하)에 한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도 연이어 추진하는 등 주택건설부문 규제개혁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건설·공급·관리 등과 관련된 규제에 부여된 점수는 7325점(261건)으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점의 19.8%인 1447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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