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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제재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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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산업현장에 만연한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기준을 세웠다.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도록 지연이자제 적용 대상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재직근로자는 제외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 지연 시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돼 장기간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용부는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뒤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사업장이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경우 50%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2년간 재위반할 경우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노동시장은 위반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우리 노동시장이 기본부터 확실히 지키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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