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4.0℃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0.0℃
  • 흐림대구 3.4℃
  • 맑음울산 4.3℃
  • 광주 3.0℃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2.3℃
  • 제주 8.7℃
  • 흐림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0.2℃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4.8℃
  • 구름많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현명관,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개장 ‘충돌’[종합]

URL복사

여야 의원 “주민설득 후 시범운영”…현명관 “시범운영 뒤 평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와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10일 용산마권 장외발매소 시범운영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여야의원들은 지역주민을 설득한 뒤 시범운영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현 회장은 용산마권 장외발매소에 문제가 없음을 시범운영을 통해 증명하겠다며 수용 불가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용산 장외발매소 문제가 진퇴양난인데 주민과 화합하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며“시범운영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마사회 의견에 동참하는 분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주민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윤명희 의원도“현 회장은 반대주민의 반대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데 치중하라”며“용산구청이 당시 허가 낼 때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구청에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안효대 의원도“도박중독증은 정신병이고 중독률이 장외경마장이 가장 높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을 협박할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설득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설득해야 한다. 매출의 70%가 장외발매소에서 나온다는 점에 너무 급급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덕수 의원은“주민 반대로 무산되면 앞으로 장외발매소는 어려워진다. 힘으로 하면 안 된다”며“반대하는 분과 숙식을 함께하면서 진짜 반대하는 이유를 해결하라.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마사회를 겨냥,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 등 기관의 지시를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의원은 “마사회가 특수법인이고 공기업임을 인식한다면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묵살할 수 없다”며 “사기업이라도 정부기관을 이렇게 농락할 순 없다. 국민권익위를 부정하는 발언은 공기업 회장으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규성 의원도“기존 용산역 앞자리에 개장하라. 거기는 이동인구만 있고 주민은 많지 않다”면서“(건물 세우는 데)1000억이 들었지만 용도변경해서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활용하면 손해가 안 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우남 농식품위원장은 “어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정치연합)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 방학 때까지 폐점을 한 뒤 주민과 대화한 후 방학기간 동안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수락했다”며 현 회장에게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김승남 의원도“이번에 장관이 수용한 대로 방학동안 임시개장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찰이 해소되면 개장하고 만약 안 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현 회장은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뒤 주민의 의견을 물어 폐쇄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의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주민투표 실시 제안을 거부했다. 현 회장은“주민투표에 관한 법을 봤지만 법상 주민투표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해석을 했다”며 “용산장외발매소를 3개월 동안 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갖고 찬성과 반대를 해야 하는데 상상과 추측만으로 주민투표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 회장은 또 “용산은 30여개 장외지사 중에 가장 주민친화적이다. 6개층을 주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결국은 마사회의 이미지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므로 3개월만 정상운영해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문을 닫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필 장관과 새정치연합 간 합의에 관해선 “방학기간 동안만 운영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새로운 형태의 장외발매소를 인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민에게 제대로 알려 판단하게 해야 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현 회장은 권익위의 의견표명에는 “권익위의 의견표명 상 팩트와 법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용산장외발매소 앞 반대대책위 주민들을 겨냥,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려는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고객들과 몸싸움을 하는 게 법치주의 하에서 정당화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난하며 “반대대책위 주민에게 대화를 제의했고 회동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갈등조정센터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