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MLB]추신수, 1안타 3볼넷으로 네 차례 출루…팀은 4-6으로 역전패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추추 트레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네 차례 출루에 성공하며 톱타자로서 제 몫을 해냈다.

추신수는 3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캠든 야드 오리올스 파크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3볼넷 2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1일 볼티모어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추신수는 전날 안타를 때려낸 데 이어 이날도 안타를 생산했다.

4번이나 출루에 성공한 추신수는 2득점을 올리며 리드오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추신수가 한 경기에서 4차례 출루한 것은 지난 5월26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 이후 38일만이다.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인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51에서 0.253으로 올라갔고, 출루율은 0.366에서 0.373으로 높아졌다. 추신수의 시즌 득점은 43득점으로 늘어났다.

추신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크리스 틸먼의 초구 커터를 노려쳐 중견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를 때려냈다. 

애드리안 벨트레의 안타로 2루를 밟은 추신수는 알렉스 리오스의 중전 적시타로 홈인, 팀에 선취점을 선사했다.

팀에 두 번째 득점을 안긴 것도 추신수다.

3회 선두타로 나선 추신수는 틸먼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냈다. 엘비스 앤드루스가 타격 방해로 출루하면서 2루를 밟은 추신수는 벨트레의 적시 2루타 때 득점을 추가했다.

추신수는 4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도 볼넷으로 걸어나갔으나 후속타 불발로 진루에는 실패했다.

텍사스가 4-1로 조금 앞선 6회 2사 3루에서 틸먼은 추신수를 고의4구로 거르고 앤드루스와 상대하는 것을 택했다. 추신수는 앤드루스가 볼넷을 얻어내 2루로 진루했으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홈을 밟지 못했다.

비 때문에 8회 도중 경기가 중단됐다 재개된 가운데 추신수는 9회 또 다시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섰으나 2루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한편 텍사스는 볼티모어에 4-6으로 역전패했다. 4-0으로 앞서가던 텍사스는 불펜이 줄줄이 무너져 패배의 쓴 잔을 들이켰다.

4연패의 수렁에 빠진 텍사스는 48패째(37승)를 당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