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유도] AG 대표선발전, 김재범 1위로 선발... 왕기춘은 탈락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김재범(한국마사회)이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 

대한유도회는 1일 인천아시안게임과 2014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나설 국가대표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남자 81㎏급 출전권은 김재범에게 돌아갔다. 김재범은 대표선발전 1위 자격으로 여유있게 태극마크를 확보했다. 

2010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2런던올림픽을 연거푸 제패한 김재범은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린다. 

같은 체급의 왕기춘(양주시청)은 고배를 마셨다. 73㎏급 최고 스타로 불리던 왕기춘은 새로운 체급에서 태극마크를 넘봤지만 김재범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선수선발위원회는 아시안게임이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최고의 기량을 갖춘 이들로 라인업을 꾸렸다. 이번 대회부터 신설된 단체전 후보를 포함해 남자 9명, 여자 9명이 선발됐다. 

여자 78㎏급 정경미(하이원)도 2연패 도전의 길이 열렸다.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여자 57㎏급 김잔디(양주시청)와 남자 90㎏급 이규원(한국마사회), 여자 70㎏급 황예슬(안산시청)도 무난히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2013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인 남자 60㎏급 김원진(용인대), 여자 70㎏급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2014 파리그랜드슬램대회 남자 73㎏급 금메달리스트 방귀만(남양주시청) 등도 정상에 도전한다. 

대한유도회는 다음 달 25일부터 31일까지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개최되는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는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을 대비해 유망주들에게 국제대회 경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일교포 출신 남자 73㎏급 안창림과 2013 칭따오그랑프리 정상에 오른 남자 60㎏급 최인혁(이상 용인대) 등이 출전한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출전 명단

▲남자부

-60㎏급 김원진(용인대), 66㎏급 최광현(하이원), 73㎏급 방귀만(남양주시청), 81㎏급 김재범(한국마사회), 90㎏급 곽동한(용인대), 100㎏급 조구함(용인대), 100㎏ 이상급 김성민(경찰체육단) 

*최광현, 방귀만, 김재범, 곽동한, 김성민은 단체전 출전. 66㎏급 윤태호(인천시체육회), 90㎏급 이규원(한국마사회)은 단체전 후보. 

▲여자부

-48㎏급 정보경(안산시청), 52㎏급 정은정(충북도청), 57㎏급 김잔디(양주시청), 63㎏급 정다운(양주시청), 70㎏급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78㎏급 정경미(하이원), 78㎏ 이상급 김은경(동해시청) 

*정은정, 김잔디, 정다운, 김성연, 김은경은 단체전 출전. 63㎏급 박지윤(용인대), 70㎏급 황예슬(안산시청)은 단체전 후보. 

◇2014세계유도선수권대회 출전 명단

▲남자부

-60㎏급 최인혁(용인대), 66㎏급 윤태호(인천시체육회), 73㎏급 이영준(코레일)·안창림(용인대), 81㎏급 이승수(하이원), 90㎏급 김재윤(용인대), 100㎏급 김경태(경찰체육단), 100㎏ 이상급 김수완(남양주시청)

▲여자부

-52㎏급 하주희(용인대), 57㎏급 차유미(대전서구청), 63㎏급 박지윤(용인대), 70㎏급 황예슬(안산시청), 78㎏급 최미영(경남도청)·윤현지(용인대), 78㎏ 이상급 이정은(안산시청)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