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브라질WC]호날두, 무릎 부상 회복에 주력 "2개월 가량 소요 예상"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포르투갈의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레알 마드리드)의 축구인생에서 2014브라질월드컵은 영광 하나도 없이 크나큰 '상처'만을 남기게 됐다.

스페인 신문 '문도 데포르티보'는 29일(한국시간) "어제 귀국한 호날두는 이제 자신의 왼 무릎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호날두는 '내 무릎은 월드컵이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건재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자신의 팀과 함께 프리시즌 동안 재활에 전념해야 할 처지다"면서 "오는 8월 열리는 유럽 슈퍼컵·스페인 슈퍼컵·프리메라리가 개막전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호날두의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는 2013~201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와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에서 모두 우승, '더블'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는 오는 8월 중 챔피언결정전 2개를 치러야 한다.

하나는 챔스 우승팀 자격으로 유로파리그 우승팀 세비야(스페인)와 8월13일 영국 웨일스 카디프시티에서 겨루는 '유럽 슈퍼컵'이고, 다른 하나는 코파 델 레이 우승팀 자격으로 리그 우승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8월 20, 27일 맞붙는 '스페인 슈퍼컵'이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2014~2014시즌 프리메라리가 개막전도 가져야 한다.

호날두는 무릎 부상을 안은 채 무리해서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른 탓에 8월에 예정된 이들 경기에 모두 출전이 어려워진 셈이다. 

한편 호날두는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발롱드르를 거머쥔 여세를 몰아 자신의 세 번째 월드컵인 브라질월드컵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서의 위상을 굳히려고 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조별리그 G조 1차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0-4로 대패한 뒤 미국과의 2차전에서 2-2 무승부에 그쳤다. 

무릎 부상 여파로 1차전에서 아무런 공격포인트도 올리지 못한 호날두는 미국전에서 동점골을 도우며 16강 진출의 불씨를 살린 뒤, 3차전 가나전에서 마침내 2-1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터뜨렸다. 2006독일·2010남아공에 이은 월드컵 3개 대회 연속골이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미국과 승점(4점·1승1무1패)에서는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포르투갈 -3·미국 0)에서 밀리면서 16강 진출이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결국 월드컵에서 이루려던 모든 꿈을 접은 호날두는 조별리그에서만 4골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는 '최대 라이벌'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27·FC바르셀로나)를 뒤로 한 채 쓸쓸히 귀국길에 올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