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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떼먹는 악덕업자…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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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209명…어겨도 형사처벌 받는 업주 ‘전무’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노동 현장의 최대 관심사인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5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1%(370원) 인상된 액수다. 주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116만6220원을 받게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수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동 현장에서 최저임금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느냐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떼먹는 악덕업주는 여전히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기준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4860원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는 209만 명에 달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1.4%에 해당한다.

업주가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 업주는 전무한 실정이다.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 탓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1101건이었다. 전년도(62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지난해 고용부의 지도감독에 걸린 최저임금 위반업체 6081건 중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한 건수는 18건에 불과하다. 6063건(99.7%)을 시정 조치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현실화 시킨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악덕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현 제도상 사업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이행할 의지가 없으면 근로감독관이 위법 사업장을 적발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다”면서“정부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을 스스로 보호해 나가야 한다는 직업 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과 같은 복지 혜택을 주도록 사업장에 강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현재 2000여명에 불과한 근로감독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유야무야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최저임금 위반 업주에게 차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을 다시 제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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