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MLB]다저스, '그레인키' 5실점하며 캔자스시티에 패배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LA 다저스가 잭 그레인키의 부진 속에 캔자스시티 로열스에 패배했다.

다저스는 24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MLB)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3-5로 졌다.

선발 잭 그레인키가 주춤한 것이 아쉽다. 그레인키는 5⅔이닝 동안 홈런 한 방을 포함해 11개의 안타를 얻어맞고 5실점했다. 올 시즌 그레인키의 최다 피안타이자 최다 실점이다.

친정팀에 뭇매를 맞은 그레인키는 4패째(9승)를 떠안았다.

다저스 타선은 캔자스시티 선발 제레미 거드리를 좀처럼 공략하지 못해 7회까지 한 점도 뽑지 못했다. 애드리안 곤잘레스가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분전했으나 팀에 승리를 안기지는 못했다.

다저스는 타선이 거드리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이 그레인키가 흔들리면서 캔자스시티에 흐름을 내줬다.

2회말 선두타자 살바도르 페레스에게 좌월 솔로포를 얻어맞은 그레인키는 이후 안타와 폭투로 2사 2루를 만들더니 자로드 다이슨에게 좌전 적시타를 허용했다.

다저스는 그레인키가 5회 무사 2루에서 로렌조 케인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0-3으로 뒤처졌다.

그레인키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했다. 6회 2사 2루에서 알시데스 에스코바에게 적시 3루타를 얻어맞은 그레인키는 뒤이어 타석에 들어선 다이슨에게 또 다시 중전 적시타를 헌납해 실점이 '5'로 늘었다.

0-5로 끌려가던 다저스는 8회 미겔 로하스, 저스틴 터너의 연속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핸리 라미레스가 2타점 좌전 적시 2루타를 작렬해 2-5로 추격했다.

다저스는 9회 선두타자 곤잘레스가 상대 마무리투수 그렉 홀랜드를 상대로 우월 솔로포를 뽑아내 3-5까지 따라붙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다저스는 후속타자 맷 켐프가 땅볼로 물러난 후 안드레 이디어, A.J.엘리스가 잇따라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그대로 졌다.

2연승 행진을 마감한 다저스는 36패째(42승)를 기록했다. 여전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