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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후폭풍…교육계 갈등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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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 혼란시키는 교육감, 불복종 운동 전개할 것”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 안팎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진보 교육단체들은 전교조를 구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만일의 경우 '교육감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해 갈등이 양극화될 전망이다.

민주교육과 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은 2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군사독재정권 시대로의 회귀”라며 “전교조를 법적노조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형식적이고 작은 법적 하자가 있는 노조를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법외로 몰아놓고 해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며 “노동자의 자주권과 결사권을 침해하는 반노조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설립취소를 해결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전교조를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총은 이날 이사회에서 학교 현장을 혼란시키는 교육감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13개 시·도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총은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서 존중하겠다고 했다”며 “임기 시작도 전에 집단 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안정화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갈등과 혼란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왜곡된 인식과 행위, 학교 현장의 혼란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교조 후속조치 이행을 놓고 13개 시·도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과 교육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전교조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다.

우선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후속조치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후속조치를 따르지 않는 교육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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