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법정에서 신체접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레슨이라고 주장한 울산지역 한 사립대학 음대 교수에게 상습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기소된 前 음대교수 정모(5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3월부터 울산지역 한 음악대학 관현악과 객원교수로 재직하며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로 온 제자 4명의 주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4개월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레슨 받는 제자들의 자세를 교정하고 박자를 맞추기 위해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배를 만졌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 공포심,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죄 장면 촬영 영상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바지에 손을 넣어 잡아당기면 뒷걸음치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세도되지 않았거나 20세 초반에 불과한 여성 제자들을 실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자신이 행한 추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레슨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