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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는 합법노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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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전교조 활동위축 불가피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직 교사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씨름하던 전교조가 법정 공방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일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중인 사람들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바탕이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위한 규정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을 경우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단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고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와 고용노동부의 갈등은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전교조는 1999년6월27일 규약 개정을 통해 부당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부칙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자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 유지 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준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해직 교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현직 교원이 아닌데도 이들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2010년 3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 측은 같은 달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다가 2012년 1월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가 재차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등에 따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날 선고와 관련해 전교조는 해직 교사에 대한 노조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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