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브라질WC]벨기에 더브라위너 "한국전이 16강 진출의 분수령"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벨기에의 미드필더 케빈 더브라위너(23·볼프스부르크)가 한국과의 경기가 16강 진출의 분수령으로 꼽았다.

더브라위너는 18일(한국시간) 브라질 벨루 오리존치의 에스타지우 미네이랑에서 열린 알제리와의 2014브라질월드컵 H조 1차전에서 2-1로 역전승 한 뒤 "한국전이 사실상 16강 진출을 가늠하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제 알제리와의 1차전을 끝냈으니 러시아와의 2차전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토너먼트 진출 여부가 걸려 있는 한국과의 3차전을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브라위너는 알제리전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후반 25분 터진 마루안 펠라이니(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헤딩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골을 넣은 펠라이니와 드리스 메르텐스(27·나폴리)를 제치고 경기 후 맨오브더매치(MOM)로 선정될 만큼 벨기에의 역전승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알제리의 끈적한 플레이에 전반 내내 고전했다. 알제리와 같은 팀을 상대할 때는 인내심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렸고 후반전 들어서 보다 많은 공간을 창출해 역전승까지 거뒀다"고 말팼다.

승리를 직감한 순간을 묻는 질문에 그는 "동점골을 넣었을 때 승리를 예감했다. 우리가 곧 추가골을 넣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벨기에는 1986년 엔조 시포를 대표로 하는 '황금세대'에 이어 '제2의 황금세대'로 구성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 대회 최대의 다크호스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더브라위너는 이와 같은 주변의 평가에 대해 "우리를 향한 매우 많은 시선이 쏠리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성적 보다) 매 순간 매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