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프로야구]넥센 염경엽 감독, 전력의 흔들림으로 '반가운 비'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넥센 히어로즈의 염경엽(46) 감독이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유독 반겼다. 팀 상황상 경기가 미뤄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이다.

11일 오후 6시30분 목동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라이온즈와 넥센의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오후 3시께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좀처럼 그칠 줄을 몰랐다.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염 감독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경기가 취소돼야 하는데"라며 내심 비가 그치지 않기를 바랐다.

이는 넥센의 팀 사정 탓이다. 박병호, 강정호가 버티고 있는 넥센의 타선은 든든하지만 최근 들어 마운드 사정이 좋지 않다. 

넥센 마운드는 지난달 중순 필승계투조인 조상우가 왼 무릎을 다쳐 전력에서 이탈해 한 차례 흔들렸다.

여기에 마무리투수 손승락도 지난 9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염 감독은 올 시즌 들어 그다지 믿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손승락이 지난 8일 목동 두산전 이후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팀 내에서 자신의 비중과 책임감에 대해 느꼈으면 좋겠다"며 2군으로 내려보냈다. 셋업맨으로 활약하던 한현희에게 임시 마무리를 맡긴 상황이다.

마운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차라리 나중에 경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염 감독은 "지금으로서는 경기가 하나라도 미뤄지는 것이 낫다. 현재 전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는 것보다 미뤄지는 것이 희망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염 감독은 전날 경기 도중 내린 비로 강우콜드가 선언돼 5-5 경기를 무승부로 끝낸 것에 대해서도 반기는 모습이었다.

지난 10일 목동구장에서 벌어진 삼성과의 경기에서 넥센은 4-5로 끌려가다가 8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터진 강정호의 중월 솔로포로 동점을 만들었다. 8회가 끝난 후 비가 내리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났다.

염 감독은 "한현희와 김영민이 투구수가 적지 않았기에 하루를 더 쉬어야 했다. 어제 이기고 있었다면 한현희가 나갈 수 있었겠지만 동점이었다. 나갈 투수가 배힘찬 말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에 갔다면 불펜이 강한 삼성을 상대로 우리가 불리하지 않는가"라며 "어제 비는 감사했다"고 말했다.

삼성의 류중일(50) 감독은 전날 경기를 못내 아쉬워 했다. 안지만이 홈런을 맞기 전에 비가 쏟아졌다면 삼성의 승리로 끝날 수 있는 경기였다.

류 감독은 "그 5분을 못 기다리더라"며 "더 일찍 중단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고 슬쩍 아쉬움을 내비쳤다. 

삼성의 페이스가 좋기 때문인지 류 감독은 염 감독과 달리 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날 우천순연이 결정되기 전 류 감독은 "순리대로 하는 것 아니겠나. 비가 안오면 경기를 하는 것이고, 오면 못하는 것"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한편 염 감독과 류 감독은 각각 12일 경기 선발로 앤디 밴해켄과 배영수를 예고했다. 

13~16일 4일 휴식기를 앞둔 염 감독은 "취소되면 내일 밴해켄을 선발로 낼 것이다. 여차하면 하영민이 뒤를 이어 등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운드 상황이 좋지 않지만 휴식기를 앞둔 만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류 감독은 "경기가 취소되면 하루씩 미룰 것이다. 경기가 취소되지 않으면 (10일 선발로 나선)릭 밴덴헐크가 15일에 또 등판해야 하는데 어제 투구수가 다소 많았다"며 "비가 오면 하루씩 미뤄 밴덴헐크에게 더 휴식을 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